지난 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에서 열린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임 의원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혜를 주는 조례가 아닌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정법인이 영구적으로 관리 운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사유화하는 것”이라면서, “계약 갱신의 대상이나 갱신 횟수·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과 공익성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지하도상가 입찰과 관련해서 “120%로 투찰 상한 규정이 법률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입찰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익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표명, 시의회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