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후 6개월부터 신청 가능
식품위생 현장 확인 후 선정
모범음식점 표지판 등 혜택
구는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음식문화 개선에 힘쓰는 업소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마포구에는 지난 8월 기준 126개의 모범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다.
구에 일반음식점으로 개업한 후 6개월이 지나면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단, 호프, 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거나 뱀탕 등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25일부터 마포구 위생과 직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신청 업소의 위생 상태 등을 현장 조사한 후 마포구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가 지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받게 되며 구 행사 시 홍보 기회를 얻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 또는 시설개선자금도 저금리로 우선 대출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생 점검도 면제받는다.
구는 기존 모범음식점을 재평가해 기준 미달 업소를 지정 취소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홍대 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모범음식점 지정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