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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위생, 서비스, 맛 모두 잡은 모범음식점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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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후 6개월부터 신청 가능
식품위생 현장 확인 후 선정
모범음식점 표지판 등 혜택


서울 마포구 위생과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모범음식점 신청 업소를 찾아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3.9.12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가 올바른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 22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음식문화 개선에 힘쓰는 업소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마포구에는 지난 8월 기준 126개의 모범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다.

구에 일반음식점으로 개업한 후 6개월이 지나면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단, 호프, 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거나 뱀탕 등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25일부터 마포구 위생과 직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신청 업소의 위생 상태 등을 현장 조사한 후 마포구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가 지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받게 되며 구 행사 시 홍보 기회를 얻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 또는 시설개선자금도 저금리로 우선 대출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생 점검도 면제받는다.

신청을 원하면 마포구보건소 위생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은 뒤 전자우편(samuel320@mapo.go.kr)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는 기존 모범음식점을 재평가해 기준 미달 업소를 지정 취소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홍대 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모범음식점 지정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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