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량 투입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상수원 영향권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상수원영향권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 1·2지역 및 취수시설 상·하류 지역(상류 15km, 하류 1km)을 말한다.
경기도 관리의 국지도 및 지방도 전체 2121.3km 중 692.6km가 상수원 영향권을 통과하고 있다.
도는 이 중 도로 부지 특성 등을 고려해 저감시설 설치가 어렵거나 시설 설치가 비효율적인 지역을 차량을 이용한 도로 청소 구간으로 선정했다.
시군별로는 용인 4.8㎞, 남양주 6.6㎞, 광주 34.0㎞, 이천 1.0㎞, 양평 15.5㎞, 여주 6.8㎞ 구간이다.
1개월의 시범운행 기간 도로 특성, 교통량을 고려해 청소 주기를 차등 조정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청소 구간을 총 438.1㎞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이번 노면청소차량 운행이 수도권 2600만명의 취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위주로 하는 만큼 팔당상수원 지역의 오염원 관리와 수질개선에 효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