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 국가의료체계 내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관리함으로써 음성적 약물 유통으로 인한
여성 안전·건강권 저해 문제 해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첫 제도 개선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공동으로 1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하였다.
ㅇ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국정과제 및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어 왔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관리함으로써 여성 안전·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날 회의에서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필요성 및 도입 시 효과,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안 및 약물 사용 관리 계획,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추진사항을 논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