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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땅 때문에… 천안시민체육공원 ‘아파트촌’ 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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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투입… 3년 전 개방했지만
자투리 땅 매입 누락… 준공 지연

市, 아파트 건설 제안 긍정적 검토
일각 “시민 의견 묻지 않아” 비판


충남 천안시 불당동 일원에 위치한 시민체육공원.

충남 천안시 불당동 4만여평의 용지에 110억원을 들인 ‘시민체육공원’이 3년 전 개방했지만 0.27㎡의 토지가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사업준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매입 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건설사는 이 공원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고, 시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자칫 공원이 아파트 단지로 뒤바뀔 처지에 놓였다.

1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불당동 일원 13만 356㎡ 면적에 족구장·풋살장·주차장 등을 갖춘 시민체육공원 공사를 완료하고 시민에게 개방했다. 시청사와 붙어 있는 이곳은 천안의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자 번화가와 인접해 불당동 구역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으로 여겨진다.

시는 사업준공을 마치기 위해 경계측량과 지번 정리 등 보완 조치를 하다가 개인 3명이 소유한 자투리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이들의 소유분은 가로·세로 크기가 각각 약 50㎝에 불과 한 0.27㎡다.

문제는 이 자투리 토지를 지난해 10월 한 건설사가 사들였다는 점이다. 건설사는 자투리 토지를 매개로 지난해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동의서’를 접수했다. 지정안 동의서에는 공원에 민간 아파트와 의대 유치, 5성급 호텔 등을 건립하겠다는 제안이 담겨 있었다. 사업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시가 공원 부지를 원소유자들에게 되팔면 이 건설사가 전부 사들여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체육공원은 시민 활용도가 미약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면서 “택지로 개발하면 1조원 상당의 세외수입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의 재산을 볼모로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행위”라면서 “시민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특정 기업의 제안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글·사진 천안 이종익 기자
2023-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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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