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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계획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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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 악용한 노조는 파업할 자격 없어”
“교통공사 노조, 파업 계획 철회하고 불법행위 사과해야”
“서울시는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리·감독 방안 마련할 것”


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일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총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지난달 18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교통공사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이달 9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력 감축으로는 지하철 안전 확보와 시민 서비스 유지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파업의 이유다.

홍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조사’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밝혀진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타임오프’라고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노조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최대 32명의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운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311명을 운용했으며, 상당수 노조 간부는 정상 업무를 해야 하는 시간에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일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홍국표 의원
홍 의원은 “누적적자가 17조 6808억원에 달하는데도 노조 간부들은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것이 서울교통공사의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노조 간부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익을 위해 활동하는 노조 간부들에 의한 이번 파업을 인정할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끝으로 “조사 결과 밝혀진 불법행위자들을 엄벌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월급과 수당을 반드시 회수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악용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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