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경북예술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예술인·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위한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최근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유휴 시설․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재생이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경북예술센터는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舊 신도청 홍보관을 고쳐 경북의 예술인들과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경북예술센터의 운영으로 도내 예술인들이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도민들은 더 많은 문화여가를 즐길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입주자 관리 및 각종 예술창작 지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경북예술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또한 예술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가, 허가의 취소, 사용료 등을 규정했으며, 예술센터 내에 예술관련 법인·단체 또는 예술인을 상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입주기간과 사용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에 관해 명시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일 제343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