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 연간 3000만원 절감 기대
경기 가평군은 학교 운영 부담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 수도 요금을 t당 110원 인하 하기로 했다.20일 군에 따르면 학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업종에 있던 관내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가 일반업종으로 개편돼 일반용 1단계 수도 요금의 요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렇게 되면 사용 요금이 1358원에서 1248원 감면돼 톤당 110원, 연간 약 3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수도 요금개선을 위한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 등으로 학교 공공요금은 감소 추세나, 학교 급식 및 시설개방 확대에 따른 수도 이용의 지속적인 증가를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