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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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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향상시키는 시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민의 체력 증진 활성화 및 사업 지원’ 추가
“체력 증진은 개인 행복 증진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도 커”
“조례 근거로 정책 발굴 위해 노력할 것”


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이 발의한 ‘서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 지표와 별개로 서울 시민들의 체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체력 관리 및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발의됐다.

김 의원은 ‘시민건강증진연구회’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서울 시민들의 건강 문제 개선, 체력 향상 등의 문제에 대해 의원들과 연구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 역시 시민건강증진연구회 회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발의돼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체력은 개인의 경쟁력이자, 자신을 지키고 노후를 잘 지켜나가는 원동력”이라며 “체력과 건강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개인 행복감 상승뿐 아니라 수반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하면 체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국민체력100 사업을 통해 연간 114억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창출됐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체력을 향상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서 독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뜻깊다”라며 “조례를 기반으로 지원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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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