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0시부터 2월 12일 자정까지···183만 대 혜택
설 연휴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2월 9일 0시부터 2월 12일 자정까지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경기도 내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을 이용하면 2천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61만 대, 제3경인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총 183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