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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빙기 민간 건설공사장 48곳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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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따라 5∼50인 중·소규모 건설 현장 관리도 강화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3개 시군 48개 중·소규모 민간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5∼50인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노동자 중심 건설 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전문가와 도·시군 인허가 담당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하게 됐다.

10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붕괴·전도·낙석 등 해빙기 안전관리 취약 사항,추락·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3대 위험 분야,현장별 위험성 평가 제도 활용과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제도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내년 하반기까지 노동자와 사업주 등 공사 관계자가 모두 안전 주체로 참여하고 안전 실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건설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식 노동안전과장은 “건설 공사장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노동자를 포함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군과 협력해 노동자 중심 안전한 건설 공사장 환경 조성과 안전 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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