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재열람 공고는 당초 열람 공고의 내용 중 주요 변경이 있어 다시 열람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라 진행된다.
지난 1월 개최된 2024년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한 이번 변경안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정비사업 추진 시 소월로 도로면 이하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구는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과 관련한 도서와 도면 등 재열람 도서를 현장에 비치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열람 도서는 지난 1일부터 총 14일 간 용산구청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고도지구에 포함된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한남동의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에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열람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열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달 6일과 7일 2개 권역별에서 ‘신(新) 고도지구 개편(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남산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