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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데 수술 연기하라고?… 제주도 피해접수 3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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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서귀포의료원·제주의료원 등 3곳
평일 오후 7시 30분까지 2시간 연장 진료
수술 연기·입원 연기 등 피해 사례 3건 접수


지난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행동 전공의 복귀시한이 지난 가운데 제주도가 공공의료기관 평일 2시간 연장 진료에 들어간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현재 수술 무기한 연기와 병원 입원 연기 등 피해 사례가 3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공의 미복귀 상황에 대응해 도민 의료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일부터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내 공공의료기관은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등 3개소로 6일부터 평일 오후 7시 30분까지 2시간 연장 진료한다. 보건기관도 2시간 연장진료한다.

제주의료원은 내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중 1개 과가 순환진료하며 서귀포의료원은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3개 과가 연장 진료한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재활의학과가 연장 진료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 소관 수련병원인 제주대병원, 제주한라병원의 업무 미복귀자에 대해 이날 복지부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 수련병원은 6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미복귀자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4일 기준 제주지역 전공의 150명 중 142명이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역에서 수술 일정이 잡혔다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피해 접수사례는 3건으로2월에 2건, 3월에 1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 상태는 중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의료불편을 겪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신속하게 복귀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제주도는 응급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 응급의료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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