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DDP~우이천 ‘환상의 서울’ 펼쳐진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임대주택 전량 분양 전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로 반지하 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행정 혁신’ 금천구, 행안부 정책연구 발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경 서울시의원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위한 조례안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조례는‘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교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됐다.

‘다문화학생’의 정의를 ‘다문화학생 등’으로 수정해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다문화 학생의 범위를 넓혀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 의원은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할 귀중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적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소명이다”라며 통과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사”…성북구 등 동북4구, 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미래세대 위한 중요 과제”

광진구, 구민 만족도 97.3% 긍정평가…민선 8기

생활환경 만족도 98.7%로 최고치 ‘5년 뒤에도 광진구에 살고 싶다’…95.7%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동대문구가족센터, 2025 가족사업 최종보고회 성료

올해 124개 사업·가족서비스 9000회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