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조례는‘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교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됐다.
‘다문화학생’의 정의를 ‘다문화학생 등’으로 수정해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다문화 학생의 범위를 넓혀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 의원은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할 귀중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적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소명이다”라며 통과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