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모아주택 1호’ 준공…소규모 재개발로 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구, 서울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대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새집 같은 방, 꿈만 같다”…성북구·한국해비타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경 서울시의원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위한 조례안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조례는‘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교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됐다.

‘다문화학생’의 정의를 ‘다문화학생 등’으로 수정해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다문화 학생의 범위를 넓혀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 의원은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할 귀중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적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소명이다”라며 통과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다시 문 연, 반포초 가는 길…위험하지 않도록 살핀

9월 재개교 앞두고 통학로 점검 전성수 청장 “학부모 안심하도록”

영등포, 청년 고용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

1인 월 234만원 ‘일경험 시범사업’

동작, 버스킹·퍼레이드로 골목상권 살린다

새달 3곳서 ‘상권이음 페스타’ 개최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