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서툴러도 걱정없는 서울어르신… ‘120’ 누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구 “성내천 카페·전망대 생겨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집앞 워터파크’ 개장… 신나는 영등포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용왕산 스카이워크 개장 이어 근린공원 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남시의회, ‘3분 조례–정연화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 의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소개


SNS를 통해 공개된 ‘성남시의회 3분 조례-정연화 의원 편’.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정연화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소상공인의 발전과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한도 금액을 상향 규정하고자 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성남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 범위는 100분의 6에서 10으로 변경됐고, 구매한도 금액은 매월 50만원까지 높였다. 이 조례는 지난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사람 돌아오는 종로, 반드시 만들것”

유찬종 구청장 취임식서 밝혀 주민 이익 최우선 재개발 약속

민선 9기 구정 준비 완료…최기찬 금천구청장직 인수

6일 인수위 결과 보고 언론브리핑 개최 8월 중 ‘민선 9기 인수위원회 백서’ 공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