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도호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송 위원장은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에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관리자인 구청장이 관할하는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 임의로 구조 및 외관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구청장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승인할 경우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시설물의 통일성과 심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자인 자치구의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책임 강화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송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에는 총 1391개(가로판매대 558개, 구두수선대 803개)가 운영중에 있고, 시 전역의 시설물에 표준형 디자인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이 시의적절하며, 향후 보도상영업시설물 이용의 편리성과 미관 향상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