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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에 공사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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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일부 문화재 지표조사 누락
“매장문화재 나오면 보존책 수립”

제주도가 공정률 93%인 제주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2일 제주도세계유산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한림해상풍력 주식회사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사유는 사전절차 미이행(문화재 지표조사 누락)이다.

2022년 착공한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 부지에 6303억원을 들여 5.56㎽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18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다. 공사 규모가 3만㎡ 이상이어서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의 후 공사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 부지에 속한 12필지, 약 2700㎡에서 문화재 지표 조사가 누락됐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시공 전에 지표조사를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일부 필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누락했다”며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국가유산청과 함께 지표 조사 누락 구간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여 매장문화재가 나올 경우 보존 대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림해상풍력발전은 지난달 절대보전지역 무단 훼손(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제주자치경찰단에 고발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4-07-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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