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리내집, 다세대·생활주택으로 다양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서남권 ‘극한 폭우’에 침수취약지 살핀 진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 개선 첫삽…교통사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야간·빗길도 안전하게”… 태양광 LED 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도,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에 공사중지명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지 일부 문화재 지표조사 누락
“매장문화재 나오면 보존책 수립”

제주도가 공정률 93%인 제주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2일 제주도세계유산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한림해상풍력 주식회사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사유는 사전절차 미이행(문화재 지표조사 누락)이다.

2022년 착공한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 부지에 6303억원을 들여 5.56㎽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18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다. 공사 규모가 3만㎡ 이상이어서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의 후 공사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 부지에 속한 12필지, 약 2700㎡에서 문화재 지표 조사가 누락됐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시공 전에 지표조사를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일부 필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누락했다”며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국가유산청과 함께 지표 조사 누락 구간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여 매장문화재가 나올 경우 보존 대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림해상풍력발전은 지난달 절대보전지역 무단 훼손(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제주자치경찰단에 고발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4-07-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1년 전 약속 지킨

이달 선생 장녀 이소심 여사 등 19명 초청 1년 전 충칭 임시정부에서 초청 약속 지켜져

“LH 손잡고 주거 환경 혁신”… 정비사업 가속도

성북구·LH, 사업 신속 추진 협약

종로, 첫 향토무형유산으로 ‘춘앵전’ 지정

박은영 교수 보유자 인정서 수여

전국 첫 자립준비청년 봉사단체… 은평 ‘은플루언서’

구·대한적십자사 협력… 결성식 인도주의 활동·전문 교육 지원 나눔과 연대의 새로운 모델로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