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과 함께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신청
전라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 본부가 협업으로 추진한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서비스’ 제도가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전남도와 농관원 전남지원,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024년 2월 ‘임대농지 원스톱 서비스’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을 한 필지는 별도 서류 제출과 방문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과 함께 직불금 신청을 이뤄지도록 했다.
또 기관 간 복잡한 임대농지 등록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문 2만 2천 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협약 결과 농지대장 서류 발급은 전년보다 25% 줄어든 6만 건이 감소하고 농관원의 방문 민원도 13%, 8천 명이 줄었다.
특히 만족도 조사 결과 농업인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7.4점으로 나타났고 담당자 만족도도 7.8점으로 편의성과 전문성 등이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그동안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한 필지를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3개 기관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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