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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물가안정’ 경남도 전통시장 가격표시 모범거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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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삼방시장, 창녕시장 등 도내 12개 전통시장서 시범사업
투명한 가격표시로 소비자 신뢰 회복·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경남도가 도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가격표시 모범거리를 조성한다.

도는 7월 29일~8월 7일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한 도내 전통시장 12곳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가격표시 모범거리 조성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상인회 등 협력체계 구축이 잘 된 시장을 우선으로 했다. 그 결과 김해시 삼방시장, 창녕시장 등 창녕군 5개 시장, 합천시장 등 합천군 6개 시장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가격표시제에 동참한다.

가격표시제 예시. 2024.8.13. 경남도 제공
이들 시장에서는 품명·가격·원산지 등을 경남도가 지원하는 표준가격표시판에 적고 상품을 판매한다. 도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가격표시판 제작비와 홍보비 등 명목으로 시군당 300~4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7월 경남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3%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농축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도민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산업부 고시를 보면, 전통시장 내 점포들은 대부분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매장 면적 33㎡ 이상, 광역시 17㎡ 이상)에서 제외돼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 물가안정 홍보물. 2024.8.13.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가격표시 모범거리 조성사업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신뢰도 향상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효과를 불러오리라 전망한다.

도는 시범 사업 시행 후 가격 안정, 매출 증가 등 분석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의 자발적인 가격표시제 도입도 계속 유도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민생의 핵심은 물가이고, 물가안정이 곧 복지”라면서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도입은 물가안정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시장 이미지를 높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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