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계성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0~85사이인 사람들을 지칭한다.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이 낮아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속도가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한다. 때로는 범죄에 쉽게 노출돼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평균 지능에는 미치지 못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 남들보다 둔한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늦어 제때 치료하지 못해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당사자와 가족의 몫이다.
임규호 의원은 경계성 지능인이 소외되고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경계성 지능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재정적인 부문에서 행정적인 부문까지 확대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업무를 확대해 경계성 지능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무 실습 지원, 취업 알선 등 자립을 위한 지원과 당사자 및 가족 자조 모임 지원 등 심리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경계성 지능은 개인의 다양성 중 하나임을 이해하고, 이들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경계성 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훌륭히 역할을 수행하고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