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이 지난 6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의 일부 문구를 차용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해 내용을 더욱 명확히 규정했으며, 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금 부정수급 환수 근거를 신설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 역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24년 고령인구 비율은 19%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고령운전자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금번 조례안은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창규 의원은 이전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개정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개정안 역시 그러한 행보의 연장선으로 평가받는다.
한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