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레나 중심으로 ‘K-엔터타운, 창동’ 조성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초등생, 나로호 발사 현장서 우주 꿈 키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직 돕는 성동, 일자리 9000개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파구 “외래 생태계교란식물 없애고 지역 자연 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공익제보자 2명에 5천886만 원 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4명에게 보·포상금으로 총 5천916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게 총 5천886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들은 농산물 등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한 연 매출 수백억 원 규모의 A업체를 신고했다.

또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자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자에게 각각 20만 원과 10만 원을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되는 보상금은 상한액 없이 신고로 걷게 되는 재정수입의 30%이다.

‘경기도 공익제보’에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있다.

제보할 때 인적 사항을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 중이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민관이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용산’

78개 시설 대상 집중 안전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