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센터·서울 최대 키즈랜드… 성북구민 일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커피 변천사 한자리에… 노원 ‘말베르크’ 개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구는 토지거래허가 처리도 쉽고 빠르게…기간 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중소기업 50억원 융자 지원…연 0.8%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공익제보자 2명에 5천886만 원 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4명에게 보·포상금으로 총 5천916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게 총 5천886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들은 농산물 등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한 연 매출 수백억 원 규모의 A업체를 신고했다.

또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자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자에게 각각 20만 원과 10만 원을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되는 보상금은 상한액 없이 신고로 걷게 되는 재정수입의 30%이다.

‘경기도 공익제보’에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있다.

제보할 때 인적 사항을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 중이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