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공익제보자 2명에 5천886만 원 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4명에게 보·포상금으로 총 5천916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게 총 5천886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들은 농산물 등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한 연 매출 수백억 원 규모의 A업체를 신고했다.

또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자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자에게 각각 20만 원과 10만 원을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되는 보상금은 상한액 없이 신고로 걷게 되는 재정수입의 30%이다.

‘경기도 공익제보’에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있다.

제보할 때 인적 사항을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 중이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