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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예고 자치 역량 강화 전환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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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예고 환영 밝혀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 수원시 제공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11일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법안이 특례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례시 제도는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경기 수원· 용인·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다.

이번 제정안은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신규 특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 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수목원·정원조성 계획 수립 및 등록,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등이다.

행안부는 40일간 입법 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특례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주신 덕분에 특별법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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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