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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됐지만… 지자체들 ‘알박기 캠핑카’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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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에 잠금장치 달려 견인 못 해
무료 주차장 일일이 확인 어려워

무료로 개방한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캠핑카와 트레일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알박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15일 오전 10시쯤 찾아간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한 공용주차장. ‘주차장 내 카라반 및 캠핑카 장기 주차 금지’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주차장 곳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가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

주차장 가장 구석진 곳에 주차된 한 트레일러 상부에는 각종 쓰레기가 놓여있어 오랜 기간 방치됐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일부 트레일러는 견인할 수 없도록 바퀴에 잠금장치가 달려있고, 차주 연락처가 없는 트레일러도 다수 보였다.

비슷한 시각 포항시 북구 창포동 한 마을 앞 도로에는 수개월째 불법주차된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줄지어 있었다. 한 주민은 “매일 아침 지나다니며 보는데 몇 개월 동안 이동한 걸 본 적이 없다. 단속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는데도 버젓이 주차해 마을 경관도 해친다”고 했다.

지난 7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로 전환해나가고 있고, 무료인 곳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차량을 중심으로 조치를 취하지만 아직 견인한 적은 없다”며 “무료로 개방된 곳이 주로 외진 장소에 있다 보니 일일이 확인해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차량을 방치했다는 것을 지자체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과 함께 인력 확보도 쉽지 않아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 내 48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대구 수성구는 담당 부서와 동장이 수시 순찰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포항 김형엽 기자
2024-10-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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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