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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의료원 의료분쟁 때 지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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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 필수 의료 분야 치료 역량 강화 차원서 의료진 지원책 강구 지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동 성남시의료원.


경기 성남시는 시의료원의 의료분쟁에 대비한 법적·재정적 지원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의료분쟁 지원은 신상진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의 치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의료진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만’ 관련 사고에만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데,이런 보상 제한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45.5%가 ‘낮은 수가’를 지목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과도한 업무 부담’(7.9%)도 필수 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으나, 현재 후속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의료분쟁 발생 시 변호사 지원 등 법적 지원책을 강화하고, 올해 4000만원(의료배상금)이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5억원으로 11배 이상 증액(의료배상보험 2억원, 의료배상금 3억원) 편성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은 필수 및 중증 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병원으로 이번 지원책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와 의사 모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지원을 포함해 내년에도 전국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인 484억원의 출연금(올해는 413억원)을 편성해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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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