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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확정’ 조국 “겸허히 받아들여…혁신당은 굳건히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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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 돼 돌아오겠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12 홍윤기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러분과 함께 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잠깐 멈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은 여러분 곁을 잠시 떠난다.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라면서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했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선고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3일까지 조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하고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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