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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 경북도의원,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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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직무환경 획기적 개선


황재철 경북도의원


황재철 경북도의회의원(국민의힘·영덕)은 장애인공무원의 전반적인 직무 환경 개선과 공정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20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기존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편의중심의 절차적인 내용만 한정적으로 규정된 데 따른 전반적인 보완으로 장애인공무원이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권익증진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만큼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전부개정 내용으로는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와 교육·훈련 사항 ▲장애인공무원 지원범위 구체화 ▲장애인공무원 지원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물리적·제도적 지원의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을 언급하며, 조례의 보완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장애인 근무자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전사회적으로 동등하고 장애인친화적인 분위기를 환기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의원은 올해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경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경북도 에너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수생태 환경 보전과 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지원 마련 등 사회 다방면에서 제도적 개선에 힘쓰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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