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최기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막는다”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 해결’ 위한 제도 마련 내용 담은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규정, 피해 실태조사 및 간접흡연 갈등해결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연도별 층간소음, 층간흡연 민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층간흡연 민원은 2022년 3만 5000여건으로, 2020년 2만 9000여건에 비해 20% 가까이 폭증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흡연은 주민간 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는 문제임에도 관리실 전화 및 공동 방송 등을 통한 자제 요청 외에 현실적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층간소음과 달리 법적근거가 없어 조례를 통해 그 피해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조례를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생활에서 간접흡연 문제는 환기구 등 배기구를 통해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영유아를 키우는 가구의 경우 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조례개정으로 층간흡연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세심하게 추진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