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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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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막는다”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 해결’ 위한 제도 마련 내용 담은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규정, 피해 실태조사 및 간접흡연 갈등해결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연도별 층간소음, 층간흡연 민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층간흡연 민원은 2022년 3만 5000여건으로, 2020년 2만 9000여건에 비해 20% 가까이 폭증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흡연은 주민간 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는 문제임에도 관리실 전화 및 공동 방송 등을 통한 자제 요청 외에 현실적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층간소음과 달리 법적근거가 없어 조례를 통해 그 피해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조례를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생활에서 간접흡연 문제는 환기구 등 배기구를 통해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영유아를 키우는 가구의 경우 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조례개정으로 층간흡연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세심하게 추진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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