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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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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제기한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창원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지난달 초 청구인인 창원시장 앞으로 보냈다.

감사원은 ‘하이창원’이 감사원 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안에 있는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서울신문DB


하이창원은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을 맡은 특수목적법인이다.

시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과 민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출자해 2020년 4월 설립했다.

지난해 1월에는 총 950억원(국비 170억원, 지방비 100억원, 민자 680억원)을 들인 ‘창원 액화수소 생산기지’가 조성됐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내 1만 9919㎡(6025평) 터에 상용급 플랜트와 저장설비가 구축됐는데, 이곳에서는 천연가스를 활용해 하루 5t·연간 1800t 규모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다만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민선 7기 때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이 애초 목적과 달리 기술개발(국산화) 사업이 아닌 판매사업으로 변질됐고, 하이창원 PF 대출 때 시가 대주에게 무단으로 담보를 제공했다는 등 비판이 제기됐다. 액화수소 판매처 미확보, 운영비 과다 등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7월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이 단독으로 특별위원회를 꾸려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계획 수립 경위·방향, 실시계획 적정성 여부, 공모 공정성 여부, 사업비 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등 사업과 관련된 업무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3월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담당 공무원 대상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전임 시장 흠집내기라는 등 이유에서 행정사무조사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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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