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창원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지난달 초 청구인인 창원시장 앞으로 보냈다.
감사원은 ‘하이창원’이 감사원 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창원은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을 맡은 특수목적법인이다.
시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과 민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출자해 2020년 4월 설립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내 1만 9919㎡(6025평) 터에 상용급 플랜트와 저장설비가 구축됐는데, 이곳에서는 천연가스를 활용해 하루 5t·연간 1800t 규모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다만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민선 7기 때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이 애초 목적과 달리 기술개발(국산화) 사업이 아닌 판매사업으로 변질됐고, 하이창원 PF 대출 때 시가 대주에게 무단으로 담보를 제공했다는 등 비판이 제기됐다. 액화수소 판매처 미확보, 운영비 과다 등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7월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이 단독으로 특별위원회를 꾸려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계획 수립 경위·방향, 실시계획 적정성 여부, 공모 공정성 여부, 사업비 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등 사업과 관련된 업무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3월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담당 공무원 대상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전임 시장 흠집내기라는 등 이유에서 행정사무조사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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