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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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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병원에 年 최대 10일 단기입원
오늘부터 하루 3만원 간병비 지원

경기도가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치매케어패키지’ 계획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일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도 ‘장기요양가족휴가제(옛 치매가족 휴가제)’를 운영하지만 연간 10일만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요금 할인 혜택만 준다.

경기도는 정부 지원에 더해 도가 운영하는 6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 입원을 지원한다. 입원 기간은 연간 10일까지이며 입원 기간 하루 간병비 3만원씩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원비는 가족 부담이다. 입원 대신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연간 10일간 최대 20만원(하루 2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단기입원, 단기보호시설, 종일방문요양 이용 여부는 치매환자의 중증도 등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전문성을 갖춘 ‘치매안심병동’을 보유, 환자별 맞춤형 진료와 간호가 가능하다. 인지재활, 공예활동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한상봉 기자
2025-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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