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정 복귀 통해 양육 희망하는 가구도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개정, 실질적 주거 지원 강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중으로 법정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원가정 복귀를 통해 양육하기를 희망할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법정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가정 복귀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될 예정인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오 의원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사유 등으로 자녀를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매입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가족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 이뤄졌다. 여성가족부 또한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신속하게 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또는 가정복귀 신청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가정복귀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소득 한부모 자격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퇴소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2025년 2월 현재, 서울시는 총 34호(올해 내 3호 추가 예정)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 중이며, 현재 입주할 수 있는 호수는 4곳이다.
오 의원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원가정 복귀를 준비 중인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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