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함께 청년모두家’ 사업 도입
월평균 소득 80% 이하 가구 대상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이다.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인데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게 되면 1자녀는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월세를 최대 평생지원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가 2030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다음달부터 1인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총 23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 구형모 기자
2025-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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