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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건축협정 체결 기준 명확해져…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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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발의,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협정이란 ‘둘 이상의 대지에서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으로, 협정체결이 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 계획기준을 통합해 적용할 수 있으며, 건축협정이 체결된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 제한 등이 심의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령은 건축협정 체결자 중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명확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추가하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조합, SH공사, LH공사 등)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협정 체결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건축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구역에서 별도의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조합 간 건축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축협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우리 금천구만 해도 2023년 말 기준 4건의 건축협정이 체결되었는 데, 조례 개정으로 인접 사업구역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내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 확보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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