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 6월부터 ‘노담’… 적발 시 10만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탄핵 선고 앞두고 안전 대책 마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북악산 길 모두 열린다… 종로, 탐방로 3단계 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목동 홈플러스·주차장 부지, 랜드마크로 변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기덕 서울시의원, 학교 밖 교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체계화 제도 마련···학생 안전 확보 및 교사 부담 완화 기대


김기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4년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개정됐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보조인력 배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와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규정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2항제6호)▲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및 학교장과 보조인력의 안전조치 의무 (안 제10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학교 밖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보다 활발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뤄지도록 보조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활용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인력 배치를 체계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 조례는 ‘학교안전법’개정안이 부칙으로 공포(2024.12)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바, 법 시행일과 같은 날인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주민들 ‘정원 문화’ 즐긴다[현장 행정]

정원오 구청장의 ‘정원 사랑’

창업~폐업까지… 소상공인 돕는 강남 [현장 행정]

조성명 구청장, 경제활성화 간담회

마포 “장애인 차량 무상 점검 받으세요”

상하반기 150대씩 선착순 지원 소모품 비용도 10만원 이내 무상

중랑 ‘동진학교’ 건립 속도… 내일 진입로 착공

서울 동북권 특수학교 인프라 확충 주민 개방 수영장·체육관도 조성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