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천에 자전거 라이더 쉼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서울대병원과 협력해 XR 심폐소생술 교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창업센터 입주사 지재권 43건 출원·등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 ‘공익활동’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목포시장 재선거 안 하기로…내년까지 권한대행 체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 목포시장 재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목포시는 내년 6월까지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위원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재선거를 하지 않는 이유로 민선 8기 잔여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전남 목포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공직선거법’ 제201조는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돼 있다.

앞서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된 박우량 전 군수의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1월 13일 나루아트센터에서 모아타운 추진 경과·계획 방향 공유

“어릴 적 오빠 전쟁터 가던 기억 생생”…성북구,

2020년부터 관내 공로자·유가족에 251건 훈장 전수

금천, 5기 주민자치위원 404명 위촉

사회적 약자·청년 26명 우선 선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