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목포시장 재선거 안 하기로…내년까지 권한대행 체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 목포시장 재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목포시는 내년 6월까지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위원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재선거를 하지 않는 이유로 민선 8기 잔여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전남 목포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공직선거법’ 제201조는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돼 있다.

앞서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된 박우량 전 군수의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