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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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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개정된 제9조 제2항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또는 비리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았을 때, 도지사가 이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권장 연가 일수 및 미사용 연가 일수를 공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어, 사회복지사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에 걸맞은 처우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묵묵히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기관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신고가 오히려 징계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차 유급휴가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고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현장의 서비스 질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복지 현장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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