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2일 밝혔다.
과천시는 2일 항소심에 대비해 최근 고양시의 유사 사건에서 승소한 법무법인을 새로 선임해, 법무법인 체계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했다.
이 소송은 신천지가 과천시 별양동 소재 건물 9층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지난 4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과천시가 패소했다.
신천지는 해당 건물을 지난 2006년 매입한 후 15년 넘게 사실상 교회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2월, 방역 목적의 임시 폐쇄 조치를 단행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행정 통보를 보낸 바 있다.
신천지는 지역 내 한 건물 중 일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나, 과천시에서 지역사회 갈등과 공공이익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