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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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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 정책 추진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에 경기도교육청뿐 아니라 경기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담당부서와 관련 유관기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현재 자문위원회는 교육청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21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위촉 대상에 경기도 및 시·군 보육 담당 공무원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문위원회가 보다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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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