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장년 인생 2막 설계하는 ‘인생디자인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 서울 자치구 첫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첫 자연휴양림 노원 ‘수락 휴’ 17일 정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는 중구 구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완규 경기도의원, 학교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완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일 상임위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16일(월)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 신설 교육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당 법의 취지를 도내 조례에 반영하고, 교육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완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배움의 공간인 동시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법적 공백으로 인해 신설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던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조문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나아가 학교 공간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교육시설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소방시설 설치를 법적 의무로 명확히 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경기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더는 타협하거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밀라노 둘러 본 오세훈 “디자인은 미래 위한 투자”

포르타 누오바 개발 사업 현장 방문 수직 정원 보스코 배르티칼레 관심

도서관·수영장·체육관이 한 건물에… 영등포 신길 주

최호권 구청장 ‘신길 문화센터’ 개관

스마트 경로당서 디지털 복지 실현하는 용산

매봉경로당서 헬스기기 등 시연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