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다리’ 오르는 서울 청년들… 생성형 AI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9억 2000만원 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생태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광나루정원’ 23년만에 주민 품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진명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 주도적 활동 및 보호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진명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상임위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화)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 환경에 발맞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구조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유지’로 강화했으며, ▲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협조의무를 부여해 정책 집행의 협력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문화했다.

김진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를 넘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도내 청소년 정책 전반의 실행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창수 강북구청장 취임…“이제 강북의 새로운 30년

1일 강북문화예술회관서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

민선 9기 서대문구청 ‘새로운 서대문 전성시대’

“주민자치와 협치행정을 다시 세우겠다”

민선 9기 관악구 출범…3선 박준희 “1호 결재는

“구민의 내일이 3배 더 행복하게”…6대 전략 제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