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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서울시의원, AI·빅데이터로 학교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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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 ‘예방 중심’ 안전관리 전환···서울형 스마트 학교안전망 구축 기대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과 발맞춰···첨단 기술로 학생 안전 보호 기반 마련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이종태 의원(강동2,국민의힘)과 공동발의 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발사업 증가와 학교 인근 싱크홀 사고 등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 기반 시스템을 학교 안전관리 전반에 도입해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도시 안전사고를 들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학교안전도 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진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급, 지역, 시간대에 따라 사고 유형도 달라지는데, AI 시스템은 이를 맞춤형으로 예측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가능하게 한다”며 “서울의 교육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술 기반 교육안전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 전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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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