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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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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부의장. 6월 26일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26(목)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상담, 진로 지도, 가정방문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윤경 부의장은 “제작년 지역상담소로 찾아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며 “도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조례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수상의 영광은 그때 함께 간절한 마음을 나누었던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다”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불편을 해결하는 입법에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총1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돌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의원이다.

이번에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업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 ▲전문인력 배치 및 역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례에 따라 현재 도내 112개 학교에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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