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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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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금) 제38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집중호우·폭염·대설 등 기상이변에 따른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도 일상회복지원금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경기도의 재난 대응 체계가 한층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과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된다.

•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700만 원

• 재해로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

•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유족에게는 3천만 원

• 사회재난으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은 100만 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종섭 의원은 “재난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어온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안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에게 이송되어 공포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재난 피해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구조로 재정비하고, ‘재난에 더 강한 경기도’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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