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출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통·생활 모두 갖춘 노원 ‘콤팩트시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기동카·일회용 승차권, 지하철역서 현금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재균 경기도의원,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높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재균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사업 시행 전 계획을 도지사가 보고하고, 추진 실적은 교육감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 사전 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교육협력사업의 집행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의 재원인 비법정전출금으로 추진되는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사전 심의 절차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2025년도 교육협력사업 예산금액이 395억에 이르는 만큼,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의회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비법정전출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와 교육협력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개정임을 피력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협력사업의 예산 집행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균 의원의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수) 경기도의회 제385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 50만 시대! 강동 ‘자전거 보험금’ 2배로

후유장애 보장 500만→1000만원

일자리·주거·예술… 강북 ‘청년 예산’ 191억 투

구, 청년 정책위 열고 계획 심의 시험 응시료·월세 지원 등 추진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성북구,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

매월 두 가정에 50만원씩 12개월 지원

“교육 현장 목소리 듣는다”…학교로 찾아가는 ‘관악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개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