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위례선 트램, 한달간 예비주행 시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높이 15m 미끄럼틀 타고 ‘슝~’…동작구 신청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력단절 여성 세무회계 교육하는 양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생활체육 선도하는 ‘건강도시 금천’…수육런부터 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성수 경기도의원,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성수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목)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내 6,086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전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확충 계획 포함 ▲신규 자전거 도로 설치 시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우선 설치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전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사고는 소폭이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혹은 전용차로를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이르면 올 8월부터 개정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로… 재건축·재

삼환도봉아파트 343% 첫 적용 최고 42층 993가구… 333가구↑ 분담금 평균 1억 7000만원 줄어

청렴 1등급 광진구, 9월은 ‘청렴 페스타’ 운영

권익위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쾌거

외국인 ‘문화적 다양성’ 껴안는 구로

‘상호문화 역량강화 교육’ 진행 통장·자치위원 등 200명 참석 강연자에 예이츠 서울대 교수 장인홍 구청장 “존중·포용 중요”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