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 재활용품 수거량 ↑ 성과…금천, 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작 ‘어르신 무더위쉼터’ 밤에도 운영합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원 생수와 무료 양산·그늘막…서초는 폭염 때 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원팀’ 관악S밸리 공공시장 정조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가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오수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악취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 정책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한 것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오수 의원은 “최근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저감 실증시험, 저지종 도입, 경축순환농업 확대 등 경기도 내 축산정책은 현장 기반의 과학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에 발맞춰 제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축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명확화 ▲조사ㆍ연구ㆍ기술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 지원 조항 신설 ▲악취저감, 지역주민과 상생, 교육·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은 단순히 축산농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이 7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향후 경기도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소득 관계없이, 산모 누구나 돌봄 받도록 동행”

서울시, 전국 첫 민관협력 조리원 현재 5곳 운영… 2030년 11곳으로 오세훈 “출산 축복, 부담은 여전”

이승로 성북구청장 ‘긴급 폭염 대책 회의’ 개최…주

폭염상황 총괄·복지대책·에너지·시설 대책반 운영

따뜻한 강서, 저소득층 자활 ‘ON’[현장 행정]

자활홍보관 ‘강서마켓온’ 개관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