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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장기요양기관 지정 6년 됐으면 갱신 심사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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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갱신제 설명회 100여명 참석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청담평생학습관에서 장기요양기관장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정갱신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는 지난 28일 청담평생학습관에서 장기요양기관장과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정갱신제는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갱신 심사를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2019년 12월 11일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은 올해까지 반드시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강남구에는 현재 총 124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있고 이 중 80개가 이번 갱신 대상이다. 구는 3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들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설명회를 기획했다.

이날 강의는 지정갱신제 전문강사인 박영아 센터장이 맡아 심의절차와 평가기준,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관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도 안내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정갱신제는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요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2025-07-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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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