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가동… 상반기 457억 징수
작년 징수한 금액보다 105억 많아
부산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57억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을 가동해 강력한 징세 활동을 펼친 결과다. 시 본청에서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7명으로부터 8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징수전담팀은 수십억원의 취득세를 체납 중인 해운대의 한 신축건물 사업시행사가 건물을 빌려준 호텔로부터 월 임대료를 받는 것을 확인해 채권 압류 조치를 통해 3년간 체납됐던 67억원을 징수했다.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소득세를 2년 넘게 내지 않던 한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해당 부동산을 압류 즉시 공매를 의뢰해 체납된 세금을 모두 징수했다.
부산시는 하반기에 호화주택 거주 체납자나 고가 자동차 보유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을 수색하고 납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겐 지방세 법령에 신설된 감치 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허위나 소멸됐음에도 부동산에 계속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를 추진해 징수하고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강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365일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가택수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산 구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