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건설기계 임대업의 임대료 체불 규모가 급증하면서 고용 위기와 건설현장의 불안정성을 확산시켜 시장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 확인 강화를 통해 임대료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급공사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건설 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위원장은 유례없는 건설업 장기 불황과 불공정한 하도급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로 인해 건설기계업과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의 투명한 절차적 체계화를 통해 건전한 서울시 관급공사 건설사업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