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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인명사고’ 발생업체 수의계약 배제···사망자 1명당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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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경기 안성시는 인명사고 발생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을 배제한다.

지난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에 따르면, 관급공사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업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소액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망자 1명당 1년간 소액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동시에 2명 이상 6명 미만 사망했을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아울러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사망자 1명당 2년 동안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시와 수의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실효성 있게 이행하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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